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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스페놀 규제(2024/3190)와 고온 식품접촉 소재 재인증

이 규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대체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만 바꾸면 된다고 판단한 곳이 많지만, BPA 기반 PSU와 BPS 기반 PESU도 식품접촉에서는 재인증 대상입니다. 즉 지금까지 고온 식품접촉의 표준이던 세 소재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BASF는 2026년 3월, 이 전환에 대응해 BPS·BPA를 원료로 쓰지 않는 PPSU 포트폴리오를 데이터시트·소재 인증서·식품접촉 승인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었습니까

법령 원문

BPA와 그 염류를 식품접촉 플라스틱, 바니시·코팅, 인쇄 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실리콘, 고무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BPA에 더해, 특정 유해성으로 분류가 조화된 다른 비스페놀류와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Bisphenol S(BPS)가 여기에 포함되며, 이것이 PESU가 영향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떤 소재가 영향을 받습니까

BASF 공식 발표
식품접촉 용도에서의 원료 비스페놀 사용 여부
소재원료식품접촉 영향
PC · 폴리카보네이트BPA 기반금지 대상 — 규정 본문에 명시
PSU · 폴리설폰 (Ultrason® S)BPA 기반금지 대상 — 규정 본문에 명시
PESU · 폴리에테르설폰 (Ultrason® E)BPS 기반영향 받음 — 재인증 필요
PPSU · 폴리페닐설폰 (Ultrason® P)BPA·BPS 미사용대응 소재

BASF는 Ultrason® P(PPSU)에 규정 2024/3190에서 정의한 비스페놀이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해당 포트폴리오가 이 규정을 준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음용수와 여과막

법령 원문

이 규정은 식품접촉 재료·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음용수 접촉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수기 부품 등 음용수 용도에서는 PSU·PESU가 그대로 유효하며, NSF/ANSI 61 등 음용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식품용 여과막 어셈블리에서는 폴리설폰이 예외로 인정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이행 한계 등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의료기기·치과 기구처럼 식품접촉이 아닌 용도는 이 규제와 무관합니다. 해당 용도에서는 PSU·PPSU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바꿔야 합니까 — 주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법령 원문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 채택되어 2025년 1월 20일 발효되었고, 경과조치는 Art. 11·12 에 품목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넓게 적용되는 주 경과기간(18개월)이 2026년 7월 20일자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로는 BPA를 써서 만든 대부분의 일회용·재사용 식품접촉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할 수 없습니다.

연장이 남은 범주는 둘뿐입니다. 과일·채소·수산가공품 보존용 포장에 쓰이는 BPA 바니시·코팅 적용 일회용 제품, 그리고 전문 식품가공설비를 구성하는 재사용 제품이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출시가 허용되며, 후자는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내에 출시된 제품은 재고 소진까지 판매할 수 있고, 일회용 제품은 경과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내용물을 채워 밀봉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개정 규정 (EU) 2026/250 이 나와 경과조치 문구를 명확히 하고, Art. 3 에서 'BPA와 그 염류' 표현을 정리해 염 형태의 BPA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문을 인용하실 때는 개정이 반영된 통합본(consolidated text)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정리하면 '아직 시간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지났고 남은 것은 한정 범주뿐'입니다. 재인증에는 소재 선정, 시사출, 실사용 검증, 서류 확보가 모두 필요해 실제로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유럽향 식품접촉 제품을 BPA 기반 소재로 만들고 있다면 이미 출시 경로가 막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환 비용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BASF 공식 발표

BASF는 기존 PESU용 사출 금형을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PESU로 식품접촉 부품을 만들고 있었다면 금형 재제작 없이 소재만 전환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 조건과 수축률 차이는 검증이 필요하며, 식품접촉 승인 서류는 소재별로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응 소재 — PPSU

설폰 계열 중 BPA·BPS를 원료로 쓰지 않는 유일한 계열입니다. 내열은 PC보다 크게 높고, 노치 충격은 PC와 사실상 동급입니다.

PPSU · 폴리페닐설폰

BPA·BPS 미사용

BASF Ultrason® P 3010

HDT/A
197
Tg
220
노치 충격
70

설폰 중 유일하게 BPA·BPS를 원료로 쓰지 않아, EU 식품접촉 규제에 대응되는 계열입니다. 노치 충격강도 70 kJ/m²로 PC(75)와 사실상 동급입니다.

BASF Ultrason® P 3010 물성 상세 →

자주 묻는 질문

EU 규정 2024/3190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합니까?

식품접촉 재료·제품의 제조에서 BPA와 그 염류의 사용을 금지하며, 대상은 플라스틱, 바니시·코팅, 인쇄 잉크, 접착제, 이온교환수지, 실리콘, 고무입니다. 또한 특정 유해성 분류가 조화된 다른 비스페놀류와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도 금지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채택되어 2025년 1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주 경과기간은 2026년 7월 20일자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EU 규정 2024/3190의 경과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가장 넓게 적용되는 주 경과기간(18개월)은 2026년 7월 20일자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 BPA를 써서 만든 대부분의 일회용·재사용 식품접촉 제품은 EU 시장에 처음 출시할 수 없습니다. 연장이 남은 범주는 둘입니다 — 과일·채소·수산가공품 보존용 포장에 쓰이는 BPA 바니시·코팅 적용 제품, 그리고 전문 식품가공설비를 구성하는 재사용 제품이며, 2028년 1월 20일까지 최초 출시가 허용되고 후자는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내에 출시된 제품은 재고 소진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Art. 11·12 에 규정되어 있고, 2026년 개정 규정 (EU) 2026/250 이 이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PESU도 이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PESU(폴리에테르설폰)는 Bisphenol S(BPS)를 원료로 하며, BPS는 이 규정에서 금지되는 비스페놀류에 포함됩니다. BASF도 식품접촉 용도에서 PESU 제품이 이 금지의 영향을 받으므로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PC만 바꾸면 된다고 판단하면 두 번 작업하게 됩니다.

고온 식품접촉 용도에서 무엇으로 바꿔야 합니까?

PPSU(폴리페닐설폰)입니다. BASF Ultrason® P는 BPA와 BPS를 원료로 쓰지 않아 이 규정에 대응됩니다. 열변형온도 197°C, 유리전이온도 220°C로 반복 증기 멸균을 견디며, 노치 충격강도 70 kJ/m²(ISO 179)로 PC와 사실상 동급의 인성을 갖습니다. 리유저블 보틀, 급식·케이터링 식기, 커피머신 부품, 고열 조리기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정수기 부품도 바꿔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규정은 식품접촉 재료·제품만 대상이며 음용수 접촉 용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수기 부품은 PSU·PESU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NSF/ANSI 61 등 음용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식품용 여과막 어셈블리에서도 폴리설폰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기는 어떻습니까?

식품접촉이 아니므로 이 규제와 무관합니다. 초음파 프로브 하우징, 치과 기구, 재사용 의료기구 등은 PSU와 PPSU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은 반복 오토클레이브 내구성과 필요한 노치 충격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까?

이 규정은 EU 역내 규제입니다. 국내 식품용기 기준은 별도이므로 대상 시장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럽으로 수출하거나 유럽 고객사에 납품하는 제품이라면 이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글로벌 브랜드가 공급망 전체에 동일 기준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식품접촉 재인증, 소재부터 서류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재와 제품 범주, 대상 시장을 알려주시면 전환 경로와 필요한 인증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평가용 샘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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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공개된 규정 원문과 제조사 발표를 근거로 한 기술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품 범주별 적용 범위와 시행 유예는 해당 품목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최종 판단은 규정 원문과 관할 당국 해석을 따르십시오.

Tritan™·Eastar™은 Eastman Chemical Company, INFINO®는 롯데케미칼, Ultrason®은 BASF SE의 상표입니다. 경쟁 제품명은 사실적 비교를 위한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휴나 승인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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